이번 포스팅은 2023년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기간, 연납신청, 자동차세 카드납부 등 자동차세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세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 우측상단에 [나의 위택스] 메뉴가 있습니다.
[나의 위택스] 메뉴를 클릭하시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카카오지갑으로 진행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니 인증은 미리 준비해두시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조회를 완료하시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여러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납부등 전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는 6월과 12월 총 두번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 상반기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 하반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3) 연납신청
이번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기한은 1월 16일 ~ 1월 31일까지입니다.
연 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한 번에 연납 신청하면 최대 7%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연납 공제율이 7% 이지만 점차 줄어들어 24년에는 5% 25년 이후에는 3%대로 낮춘다고 하네요.
4) 카드납부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은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니 납부하실 때 참고해서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6월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분기인 12월은 세액 그대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연초에 납부하시거나 6월에 납부하시는 것이 이득일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두면 좋을 거 같네요.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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