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부터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까지 전부 작성해 보겠습니다. 유익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종류 / 수급자격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나이가 들어서 질병등의 이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민의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와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2차 분류로 완전/감액/재직자/조기/분할연금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완전노령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을 20년 이상을 가입, 60세에 달한 자에 한해서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다음으로 국민연금 수급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령나이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분류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절차 필요 없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시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납부했으며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 주세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운데에 [개인 인증]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개인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도 카카오지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인증을 완료하셨으면 아래에 [가입내역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가입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나의 연급 가입기간과 총납부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얼마큼 납부했는지 기간과 금액이 나오며 밑에 예상연급월액(노령연금)이 나옵니다. 예상치이니 참고하면 하시면 됩니다.
5) 신청방법
이번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는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외에 있거나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받을 수 없지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에 급여분을 지급하며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계신곳 근처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연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입니다.
제출서류 중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는 주민센터 및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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