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2023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운영될지 많은 분들이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유익하게 봐주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가구, 홑벌이 가구 상관없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자격요건
1. 가구유형
첫번째 조건은 가구유형입니다. 가구유형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조건이 동일하네요.
가구원 구성(홑벌이, 맞벌이)과 소득유무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x)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입니다.
2. 총소득요건
두번째 조건은 총소득 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 기준이 살짝 다릅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소득금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미만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미만 | 3 ~ 260만원 | |
4,000만원미만 | 50 ~ 7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미만 | 3~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미만 | 50 ~ 70만원(자녀 1인당) |
3. 재산요건
세 번째 조건은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합계금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등등이 있으니 위에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4. 신청제외자
추가로 신청제외자에 대해서도 적어보겠습니다.
밑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다음으로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은 손택스앱에서 하실 수 있으며 개인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ARS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2023년은 아직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므로 현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매년 5월이 신청기간이니 아직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4) 지급액
마지막으로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릅니다.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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